교통사고 7:3 (제가 7) 인 경우 대인 할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7:3으로 제가 7인 가해자 입장이며
저는 대인을 접수해드렸고, 상대측은 책임보험으로 일단 제 자상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를 하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이미 대인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 점수 1점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고,
제 치료비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인 1 로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하는지 / 책임보험이 12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대인1 상관없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 이 금액이 넘어가면 추가 1점 할증이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은 자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으실거에요
상대방이 12-14급진단이라고 하면 대인은 1점할증이 적용됩니다.
할증은 인원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진단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가 50 120이라는 말은, 진단급수가 14급일때는 책임보험(대인1)한도가 50만원이고 12급일때는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치료비+합의금 다해서 책임보험한도까지만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과실70%정도시면 몸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치료비는 조금아끼시고 합의금을 조금더 받으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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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 로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하는지 / 책임보험이 12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대인1 상관없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 이 금액이 넘어가면 추가 1점 할증이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다면 할증은 없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상해를 쓰게 되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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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금액, 인원수와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추가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상해담보를 쓰지 않는 것인데 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 한도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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