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은 자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으실거에요
상대방이 12-14급진단이라고 하면 대인은 1점할증이 적용됩니다.
할증은 인원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진단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가 50 120이라는 말은, 진단급수가 14급일때는 책임보험(대인1)한도가 50만원이고 12급일때는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치료비+합의금 다해서 책임보험한도까지만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과실70%정도시면 몸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치료비는 조금아끼시고 합의금을 조금더 받으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