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치료 받으면 피해차량 운전자처럼 병원비와 합의금 받나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치료 받으면
피해차량 운전자처럼 병원비와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나요?
7대3사고의 7과실 운전자인데
상대가 대인 접수햇고
가해쪽도 병원진료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치료 받으면 피해차량 운전자처럼 병원비와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대3사고의 7과실 운전자인데 상대가 대인 접수햇고 가해쪽도 병원진료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70%인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방이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대 차 사고이고, 12급 이하의 경상 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란 상해등급한도액까지는 전액을 이후 치료비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하여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 70%의 가해자 측이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산출을 하게 되면
과실 상계에 의해서 치료비만 지급을 해주고 마무리 하게 되나 대인 담당자들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 후에 가해자 측이 대인 접수를 함으로써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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