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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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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은행당 오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ok저축은행같은 3금융두 가능한지요? 그리고 예금이 아닌 매월 얼마씩 납부하는 적금의 경우 지금은 오천이 넘는순간 똑같이 예금자보호법 5천까지만 보호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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