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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