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일반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 금산분리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본 바탕 회사가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반대로 제조업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