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에 따라 조금씩 평가방법이 다른 것이고, 원칙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그 증여재산평가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