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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랑나비50
고상한호랑나비5021.03.14

자녀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자식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딜 가서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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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증여차 자녀주식계좌로 주식명의이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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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에 따라 조금씩 평가방법이 다른 것이고, 원칙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그 증여재산평가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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