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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23.08.21

약정서의 상속 효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땅에 대해 형제 중 한명이 대표명의를 갖고

나머지 형제와 새어머니(아버지와 재혼한)가 땅을

매매할 경우 1/n을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시

딸에게 상속지분이 승계되는지요?

(딸에게 상속 연락이 가는지요?)


등기를 해놓지 않고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새어머니는 딸을 낳은 이후 남편과 이혼했고

몇 십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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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약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상속인인 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새어머니가 사망하시더라도 딸에게 상속에 대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딸이 새어머니가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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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가집니다.

    새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딸이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라면 승계가 되며 별도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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