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의 상속 효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땅에 대해 형제 중 한명이 대표명의를 갖고
나머지 형제와 새어머니(아버지와 재혼한)가 땅을
매매할 경우 1/n을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시
딸에게 상속지분이 승계되는지요?
(딸에게 상속 연락이 가는지요?)
등기를 해놓지 않고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새어머니는 딸을 낳은 이후 남편과 이혼했고
몇 십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약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상속인인 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새어머니가 사망하시더라도 딸에게 상속에 대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딸이 새어머니가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가집니다.
새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딸이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라면 승계가 되며 별도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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