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서의 상속 효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땅에 대해 형제 중 한명이 대표명의를 갖고
나머지 형제와 새어머니(아버지와 재혼한)가 땅을
매매할 경우 1/n을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시
딸에게 상속지분이 승계되는지요?
(딸에게 상속 연락이 가는지요?)
등기를 해놓지 않고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새어머니는 딸을 낳은 이후 남편과 이혼했고
몇 십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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