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ㅇ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운송비 및 인도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 역시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2.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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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PT(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 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 고에 기인한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장소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로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란 매도인이 CPT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 하여 물품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적하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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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PT 조건은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수출자가 도착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의무가 종료되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CPT 가격은 FCA 가격과 운송비로 구성됩니다.
CIP 조건은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수출자가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의무가 종료되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CIP 가격은 CPT 가격과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CPT 조건과 CIP 조건은 모두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CPT 조건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CIP 조건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CIP 조건은 CPT 조건보다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CPT 조건과 CIP 조건은 모두 운송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물품의 손실이나 파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련조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FCA : Free Carriage
CPT : Carriage Paid To
CIP : Carriage and Insurance
세가지 조건은 모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됩니다.
그리나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운송, 보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PT에는 운송비는 매도인이 CIP에서는 운송, 보험료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판매가격은 CIP > CPT > FCA 순으로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P(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두조건 모두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PT, CPI 조건은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들로서 full name은 CPT(Carriage Paid to)는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하고,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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