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 정리는 누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 수색으로 압수된 물건의 경우 추후 일정한 수사를 거친 후에 환부를 하게 됩니다.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종국재판 때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관하다가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법 제332조)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333조 제1항) 대가보관 등으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2항).
박스채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 등의 경우 그 형태대로 보관하여 반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