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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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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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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절차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보통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검찰에 영장 내달라할텐데 그러면 여기서 영장 사전제시가 그냥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 보여줘도 사전제시가 성립하나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통 영장발부받고 바로 찾아가서 제시해서 컴퓨터 통으로 가져가도 합법적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절차 진행 전 보여주면 제시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으로 가져가지 않고 압수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복사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 가져가서 하드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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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압수수색 범위에 특정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보통은 해당 컴퓨터의 자료에 국한하기 때문에 하드의 내용을 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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