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발부 청구를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건가요?
규모에 따라 압수수색 하는 주체가 달라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주체가 누구인지, 수사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하고 있다면 경찰이, 검찰이 하고 있다면 검찰이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장의 집행은 검찰에서 진행을 하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집행의 주체가 되나 실제 집행 행위는
경찰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