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도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업종코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