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23.03.10

직접 채취한 나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방법?

식품 관련해서 필요한 수료증이나

갖춰야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판매해도 되는지

왠지 식품위생과 연관이 있을까싶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먹는 음식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인터넷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따로 신고도 해야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것 같아요.

    소득이 생기면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하고...

    제일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그냥 판매해서는 안되고 신고를 하시고 판매해야합니다.

    모르고 판매를 하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으니 절대 하시면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임산물 채취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못한 각종 산나물,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 꽤 강력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으려고 조금 캐는 정도야 몰라도 판매업자가 되려면

    관할기관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고 나면

    산나물은 아마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여야 할 것이며

    쿠팡, 11번가 등과 같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자체적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