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상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몇달째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로 가게앞을 다 막아버리고 배수가 막혀 물이 상가 안으로 역류해서 퍼내고 영업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또 역류하고 그담에는 아무말도없이 단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에게 따져 피해본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하니
나라에서 하는일이고 이런걸로 배상해주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보상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보상은 못받고 피해만 입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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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