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말고 추가로 위로금조로 더 지급할경우 그금액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상여금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목과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전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