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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5784
김여사5784

버스에서 남의 휴대폰 습득시 버스기사에 안주면?

질문 그대로에요.

버스에서 남이 분실한 휴폰 습득시

버스기사에게 안주고

못 미더워서

내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후

건네주고나면 되는거져?

어차피 버스내 CCTV있어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사람 없을거니 그런건 상관안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안의 유실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버스 기사에게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전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