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에요.
버스에서 남이 분실한 휴폰 습득시
버스기사에게 안주고
못 미더워서
내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후
건네주고나면 되는거져?
어차피 버스내 CCTV있어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사람 없을거니 그런건 상관안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안의 유실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버스 기사에게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전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