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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195
덕망있는귀뚜라미19521.10.14

버스 안에서 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죠?

흔들리는 버스에서 상대분 가방이 제 휴대폰과 부디쳐서 떨어져서 카메라가 깨졌는데 내려서 말씀 드렸더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런거라 본인은 고의가 아니러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거 겨우 번호라도 달라고 말씀 드려서 번호 받았는데 상대분이 과실이 아예 없고 저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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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가방이 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려 고장이 난 경우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입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하는 등의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아닌 부분이라 가방 주인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방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결국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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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흔들려 휴대폰이 떨어진 경우, 상대방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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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CCTV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가방의 충돌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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