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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청가뢰159
살가운청가뢰15921.08.02

국세체납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기간이 정말5년인가요?체납액이 조금있는데 5련이 넘었구요.그동안 압류된것이 없었습니다.주변사람들에의하면 5년이라고들하는데 궁굼하네요 만약 소멸이됬다면 다시 사업자는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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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세체납소멸시효기간의 경우, 국세는 5억미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소멸이 안되었다면 징수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가 소멸시효오나성으로 소멸하면, 이론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사업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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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이 맞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중에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행사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리셋됩니다. 따라서 시효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위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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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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