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일전 중도퇴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11월달에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2월달부터 근무지가 변경되어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한 방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했던 상황이라 공인중개사에게 1주일 전부터 방을 내놓아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느낌이 굉장이 많이들었고(대략 1주일 전부터 내놓아달라는 요청에도 아직 광고를 올리지 않음), 무례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임대인 대리 공인중개사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해당 경우, 광고해주는 부동산에게 복비와 집주인 대리 중개사분께돈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현재 300/35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 대리 중개사분은 복비를 30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말은 중개료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했지만, 30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대리 공인중개사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한 대리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의 풀이이며, 공인중개사의 쌍방대리는 어떤식으로든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물건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2 해당 경우, 광고해주는 부동산에게 복비와 집주인 대리 중개사분께돈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합의하게 됩니다3.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을때 가능하며, 위 조건에도 해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3 현재 300/35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 대리 중개사분은 복비를 30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말은 중개료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했지만, 30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세의 복비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이란 보증금 + (월세 x 100)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00만 원, 월세가 3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금액은 300만 원 + (35만원 x 100) 즉, 38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한요율은 0.5%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액 3800만 원 x 0.5%은 19만 원이 주택 월세 복비 계산 값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전화해서 직장발령을 받아서 급해서 그런다고 다른부동산에 방을 내놔도 되겠냐고 임대인께 문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임대인도 뭐라고 못합니다
단지 그부동산에 모든것을 의뢰했다면 좀힘들긴 하지만 부동산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예전에 썼던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보면 냈던 수수료 있을겁니다
그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대리 공인중개사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해당 경우, 광고해주는 부동산에게 복비와 집주인 대리 중개사분께돈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계약이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한 부동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현재 300/35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 대리 중개사분은 복비를 30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말은 중개료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했지만, 30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중개보수 규모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300에 30의 법정최고한도는 137500원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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