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정부·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모두 중지했습니다.
반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물론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은 `제한적 허용 시설'로 분류해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