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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6

코로나로인해 클럽들은 영업 못하는걸로 아는데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들은 어떻게 계속 영업하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클럽들은 문을 닫고 영업안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헌팅포차나 감성주점들은 어떻게 영업이 가능한건가요? 둘다 같은 술집아닌지요? 법적으로 뭔가 다른거면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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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정부·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모두 중지했습니다.

    반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물론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은 `제한적 허용 시설'로 분류해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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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클럽과 달리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을 등록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규제대상인 '유흥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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