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피씨방이나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동네 보면 성인게임장은 버젖이 영업을 하구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뷔페, 학원, 공연장, 종교시설, 주점 등에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해당 집합 금지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처벌 및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도 집합금지명령 대상입니다. 불법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