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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8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의 영업을 지방정부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서울시가 422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들의 영업의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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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한 운영제한조치의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입니다.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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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는 위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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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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