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의 영업을 지방정부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서울시가 422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들의 영업의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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