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노래클럽. 단란주점. 노래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코로나로 유흥주점인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구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식품접객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위 정의에서 보듯이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이 허용되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 춤 그리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각 관계 법령이 다르고, 허가 사항 및 세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노래방의 경우 음반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건축법으로는 2종 근생 시설, 영업범위는
노래 시설과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도우미와 같은 접대원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바, 건축법상은 2종 근생, 위락시설을 구분되고
단란주점에서는 노래시설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접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은 접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 사항으로 등록사항인 노래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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