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부터 그런건 아니고 집값이 폭락할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서 집을 사고 세를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집값이 확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완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