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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0

깡통전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라는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뭔가요...??

정말 위험한 전세라고는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도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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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똥전세란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 줄 수가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가 전세가를 밑돌게 되었거나 입주물량의 과다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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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근접하거나 더 높은 전세를 깡통전세라 합니다.

    보증금이 높을때 전세들어갔는데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보증금이 매매 시세에 60~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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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 임차주택시세가 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도해도 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깡통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시세가 하락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전에 반드시 시세를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해보고 전세금이 시세대비 80%가 넘는다면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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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2억

    전세 보증금 2억

    그럼 이집은 소유주의 집인가요? 세입자의 집인가요?

    명의는 소유주이지만 실제로 집값이 대부분은 세입자가 낸 상태입니다.

    이런 집을 깡통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돈이 하나도(또는 매우 적게) 들어가 있는 집이죠.

    깡통은 처음부터 깡통일수도 있고,

    작년처럼 시세가 급락해 깡통이 아니었던 집이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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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하락하여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못돌려줄정도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위험한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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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떨어져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태로 부동산을 팔아도

    전세금을 주고나면 남는것이 없는 것을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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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라는 것은 매매 가격의 70% 전후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이라는 주택을 전세로 얻기 위해서는 집의 상태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을 때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서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곳이 바로 빌라입니다.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 깡통전세를 만들어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전세금과 합한것보다 많을 경우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인 주택에 대출을 5천만 원 받고,전세가 6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출, 압류, 설정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대출의 순위가 먼저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주택이 경매로 이어질경우 낙찰가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 혹은최악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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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부동산 가격에 전세가율이 70%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부동산등을 말하며 이는 역전세날 가능성이 높아 전세금을 제때 못받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까지 생기는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을 말하면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데 반해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금은 급등한 게 깡통 전세 급증의 이유로 꼽힌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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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알맹이가 텅 빈 집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융자액+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가령 5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유주에게 3억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총 부채는 4억입니다.

    4억 / 5억 = 80%이므로 70%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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