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라는 것은 매매 가격의 70% 전후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이라는 주택을 전세로 얻기 위해서는 집의 상태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을 때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서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곳이 바로 빌라입니다.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 깡통전세를 만들어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전세금과 합한것보다 많을 경우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인 주택에 대출을 5천만 원 받고,전세가 6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출, 압류, 설정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대출의 순위가 먼저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주택이 경매로 이어질경우 낙찰가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 혹은최악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