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사시시방서와 다르게 끝나준공함
집합건물 입찰공사 로 공사가 끝나 준공이나고 하자기간이 끝났다 관리단이 바뀌어 전관리단에서 시행한 대형공사를 살피던중 시방서와 차이나ㅣ공사에 책임을 추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공사시시방서와 다르게 끝나준공함 집합건물 입찰공사 로 공사가 끝나 준공이나고 하자기간이 끝났다 관리단이 바뀌어 전관리단에서 시행한 대형공사를 살피던중 시방서와 차이나ㅣ공사에 책임을 추궁할수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찰공사시시방서와 다르게 끝나준공함 집합건물 입찰공사 라는 말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 등이 입찰공고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처와 시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완료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구분소유자는 공사의 진행과 완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의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사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시공사는 구분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하자를 시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사시시방서와 다르게 끝나준공함 집합건물 입찰공사 로 공사가 끝나 준공이나고 하자기간이 끝났다면, 구분소유자는 발주처와 시공사에게 공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의 하자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고 그에 응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다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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