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공사중에 발주처가 마음대로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건축공사도중에 발주처가 시공사가 아무런잘못도 하지않았는데 마음대로 계약해지하고 시공사를 바꿀수 있는지 너무궁금한데 바꿀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된 해지사유 또는 시공사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해제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사 도급 계약상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