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급자 관급설치 물품계약이 일반공사의 성격을 띄는지
안녕하세요
"ㅇㅇ가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조달청 관급자 관급설치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조건에 "현장설치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며
같은 조건의 다른 계약에서는 문제가 안되었으나 해당 공사에서 감리단의 요구로
기술자 배치 및 착공계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일반공사가 아닌 물품계약인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같이 기술자 배치와 착공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만약 아니라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 민원질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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