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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파카124
흰파카12424.03.12

교통사고 후 과실 문제로 소송중인데, 공업사 견적서는?

안녕하세요! 현재 진로변경 사고후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는 5:5를 주장하고있어서

오늘 저희 보험사측에 소송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다가 오늘 퇴원을했고,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저는 미수선처리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과실이 나온 후에 미수선 비용이 나오겠죠?

그럼 소송이 끝날때까지 차가 손상된 채로 둬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서를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지금 미리 받아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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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미수선처리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과실이 나온 후에 미수선 비용이 나오겠죠?

    : 우선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소송결과에 따라 서로 승복하면 되는 문제인데,

    과실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미수선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금액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과실소송이결정된다고 하여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소송은 과실에 대한 결정일뿐 미수선수리비를 얼마를 주라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송이 끝날때까지 차가 손상된 채로 둬야되는건가요?

    : 수리를 한다면 미수선 수리청구가 안되고, 실제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서를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지금 미리 받아놔야하나요?

    : 위와 같이 미수선에 대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미수선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견적을 받아두심이 그나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견적을 받을 시에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분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