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 초과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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