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시 분할납부 기준은 어떤경우가 있는지요
증여세 납부시
금액 기준이 얼마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취득세도 얼마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60일의 기간 동안에 위택스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 초과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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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 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을 할 경우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을 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는 분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미만 금액 분납 가능)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의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카드사의 할부결제 등을 통하여 나누어 납부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액이 천만원 초과할경우에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납부세액이2천만원이하일 경우: 천만원 초과금액
2.납부세액이 2천만원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50%이하금액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대문에 취득일(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분납하려면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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