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2000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할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증여세납부기한으로부터 2달이 더 추가 됩니다.
그외에도 금액별 혹은 상황별로 분할납부 할수 있는 금액 혹은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분납은 상황별로 달라지는것이 아니고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