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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사슴벌레134
귀여운사슴벌레13421.04.09

증여세 납부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를 2000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할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댜기업 상속세를 지불할때도 분할납부하둣이 증여세도 분할납부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외에도 금액별 혹은 상황별로 분할납부 할수 있는 금액 혹은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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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납부세액1천만원초과, 50%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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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납 : 2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 : 5년 이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하지만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5년 이내 납부하여, 각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단,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 연 1.2%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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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최초 납부기한에는 1천만원 이상,

    나머지는 분할납부기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초과라면 납부할 세금의 50% 씩, 최초 납부기한과

    분할납부기한에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 최초 납부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분할 납부기한 :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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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로 부담할 금액이 고액일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 예상세액이 2천만원이 초과시 50% 이하의 금액을,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시 천만원 초과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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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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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2000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할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증여세납부기한으로부터 2달이 더 추가 됩니다.

    그외에도 금액별 혹은 상황별로 분할납부 할수 있는 금액 혹은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분납은 상황별로 달라지는것이 아니고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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