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시 재산 상속을 받을때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생기면
상속을 안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러면 재산도 빚도 다 책임 안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며,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