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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2.25

부모의 부채도 상속이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서서 1억정도의 빚이 남아 있는데 이 빚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변제 의무가 있을까요?저 역시도 빚이 한2억정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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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또한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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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이 상속인이 된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였다고 질문자분이 상속인이 된다면 보증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자식 사이의 상속도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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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로써 부채 역시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성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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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으로 채무와 함께 채권 역시 포기하고

    그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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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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