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점잖은어치270
점잖은어치27023.01.09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표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 직원이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된다는 글을 보아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