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표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 직원이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된다는 글을 보아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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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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