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으로 퇴사처리하고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1년 근무 종료하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