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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1년 계약직 계약 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사신고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으로 퇴사처리하고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1년 근무 종료하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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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거부하여 계약종료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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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로기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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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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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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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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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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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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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1년 계약후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써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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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재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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