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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신고시 3.3%해도 되나요?
된다 하면 940909 또는 940911기타모집수당 중에 어떤코드를 부여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들기싫어하는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니 코드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들기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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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입시키거나 다른 직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