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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
정중한콘도르17724.02.28

식당에취직한직원이 너무 말을안들어서고민인대어찌해야하는지요?

작은식당을운영중입니다

새로들어온직원이 3일되었근대 첫날부터작더라도우리가게의룰이있는대 본인생각대로만합니다

뭐라해도자기가알아서한다고하면서 막무가네입니다

그럴거면그만두라하니 나는안나간다 만약 나가게하면노동청에고발한다하는대 3일밖에안되도 3개월급여를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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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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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주의와 경고를 줄 수 있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징계 및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1달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1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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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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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는 근거가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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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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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일정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퇴사하게 된다면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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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회사의 근무규정을 위반한다면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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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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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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