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회사의 근무규정을 위반한다면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