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계약 연장을 약속한 임차인이 전화 번호를 빠꾼후 일절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
계약종료일은 2022년3월19일입니다.
약 두달전 임차인에게 SMS를 통하여 하기의 내용을 전달후"나중에 연락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 통화를 하고 구두로 월세의 증액 및 연장계약서 작성을 약속 하였으나
계약종료 한달도 남지않은 현재 임차인은 전화번호를 자꾼후 잠적하고 임대한 집을 방문 하였으나
스피커폰으로 임대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대면거부 후 일채의 대응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안심 시킨뒤 ""묵시적 계약연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월세액을 주장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경우의 대응 방안이 있을지요?
있다면 합리적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 전에 서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임차인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6~2개월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여부에 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녹취, 문자 또는 문서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와 같이 위 카톡 문자를 보냈고 기록은 없으나 구두로 연장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이후 임차인이 전화번호 변경, 방문시 응대를 안해주는 등 다분히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카톡 이후에 임차인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동안 나누웠던 대화 내용 등을 작성하시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시면 계약 종료일에 명도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 발송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