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
안녕하세요. 제가 2024. 11.4.까지 실업급여 180일 수급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1.1. 구직 면접을 봤고 11.1.당일 고용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는 11.5.부터 출근한다고 명시했고 근무기간을 2024.11.5.- 2025.11.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5.11.4. 퇴사후 고용샌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란않고 체결일자인 2024.11.1. 부터 입사한것으로 착각해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11.1 .부터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부정수급자로 몰려있고 실업급여도 목적을 처지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