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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꽃길만걷자23.02.12

친구가 4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차용증,현금보관증 어떤걸 받아 놔야하나요?

친구가 급하게 돈쓸일이 있다고

두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이자도 준다하는데 불안하네요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혹시 법적 다툼이 있을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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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차용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될 수 있게 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대여사실 입증에 용이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