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대여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증거 자료 확보해두시고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서 이체 내역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
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
변제기를 넘길시 지연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