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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6.14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친구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려줄려고 합니다.

이자는 안받아도 되지만 원금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어떤것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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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대여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서를 작성해두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 정도만 작성한 경우에는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약정, 변제시기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면 이자는 0%라고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대여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증거 자료 확보해두시고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서 이체 내역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

    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

    변제기를 넘길시 지연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