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친구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려줄려고 합니다.
이자는 안받아도 되지만 원금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어떤것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대여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서를 작성해두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 정도만 작성한 경우에는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약정, 변제시기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면 이자는 0%라고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대여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증거 자료 확보해두시고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서 이체 내역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
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
변제기를 넘길시 지연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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