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 중에 손님이 물건 교환하시겠다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난 상품이라 안 된다 하자 욕하시며 화내다가 물건을 던지고 나가셨습니다.
눈 위쪽이랑 이마에 맞았는데 상처는 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살짝 붓고 빨개졌습니다.
부은 자국은 혹시 몰라 찍어놨구요.
cctv에 다 찍혔고 혹시 몰라 애플워치로 녹음 켰는데 키자마자 물건 던지셔서 전에 욕하신 건 녹음이 안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합의하려 하시면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