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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박벌81
의로운호박벌8123.12.21

공상합의금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근무 중 발가락 골절을 당해 병원 진료 후 법인측에서 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상합의금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잡손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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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상 재해를 입게 되어 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업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등으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달리 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출시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정식적 피해 등에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 과세없이 잡손실(위자료 등)로 처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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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이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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