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상 재해를 입게 되어 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업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등으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달리 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출시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정식적 피해 등에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 과세없이 잡손실(위자료 등)로 처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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