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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노루115
비범한노루11521.03.25

합의금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임금체불으로 소송을 걸어 합의금 명목으로 36백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라는 의견이 많던데, 잡손실 이외의 계정과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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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합의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잡손실,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손실이 가장 적합하니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므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적요 내용에 관련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과목은 해당 거래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회사의 회계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분들께 답변을 들으신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회사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계정이 있다면 그러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감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계정과목을 조금 틀리게했다고 해서 큰 제재는 없습니다.

    원칙이 비용이라면 같은 비용성격의 계정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금이라면 잡손실, 지급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겠고 원칙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서 퇴직금+기타계정 으로 처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잡손실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급금액을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제출까지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당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영업외비용) 등의 비용항목을 새로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