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진행할시?
회사에 근로자가 다쳐서 공상처리 해서 5개월 정도 급여와 치료비를 부담했는데 갑자기 산재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 지급한 급여등을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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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 처리 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등)
공상 처리시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다면 산재 처리 시 재출하여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기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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