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수줍은벌새1
수줍은벌새122.08.24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진행할시?


회사에 근로자가 다쳐서 공상처리 해서 5개월 정도 급여와 치료비를 부담했는데 갑자기 산재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 지급한 급여등을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 처리 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등)

    공상 처리시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다면 산재 처리 시 재출하여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기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