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 처리 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등)
공상 처리시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다면 산재 처리 시 재출하여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기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