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즉시시상이라고 상금이 내 통장으로 대표로 들어왔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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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금을 지급할때 팀 대표에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귀속자들 별로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금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