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유치원에서 이모나 고모가 조카 담임교사 해도 되나요?
사립유친원에 아이를 보내고 나중에 되서야 알게되었는데 담임교사가 같은 반 어린이 친척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말 들어보니 조카를 편애 하고 다른 애들은 덜 챙기고 조카가 잘못해도 문제 삼질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반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약 교사와 아동간의 친인척인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통은 반편성을 할 때 다른 반으로 구성을 한답니다. 해당 유치원이 단일반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담임교사 또한 친인척이기에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유치원이 각 연령별로 학급이 한 개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담임을 맡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학급이 있는데도 담임을 맡았다면,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 반배치를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원차우너에서 의도적으로 다른반으로 배치를 하고는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원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다 사랑스럽겠지만 어쨌드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등 중 한명이 담임교사 등을 한다면
인정에 이끌려서 다소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