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7월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중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람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에만 있어도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되나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니 가급적 신호 바뀔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회전시 일시정지 확인후통과하시면되구요 만약신호가 있으면 일시정후보생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경에만 이동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당찬치와와228입니다.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빨간불에도 잠시 정차했다 가야하고


      보행자가 건너는 중엔 절대로 우회전 진입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살모사164입니다.

      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으로는

      횡단보도에 사람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