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법이 바뀌어서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정지할 때와 출발 할 때를 쉽게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