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
4년전에 있던 공동상해로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고 추후에 후유증으로 그해 10월에 뇌전증이 생겨서 발작으로 여러번 쓰러지다가 발작도중 흡인성 폐렴이랑 턱관절 골절도 같이 생겨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패혈증이 기재되어있고, 기왕증으로 간경변증이 있어서 혼자 청구하면 안될거 같아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지만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네요.. 손해사정사 변경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공동상해를 입힌 피의자들 상대로 건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은데 대충 폭행과 시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한다와 기왕증은 주 요인은 아니나 보조요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이 감정서만을 가지고 혼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걸리고.. 연락도 잘 안돼서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신건가요?
차트 내용을 다 보아야 합니다.
사고 사실은 알겠는데, 상해가 원인인지는 지금 기술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 수 없네요.
직접 청구하시면, 저라면 사망진단서상 내용을 기반으로 면책할겁니다. 한번 면책 받은거 뒤집기 쉽진 않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분들도 역량이 다르고, 질문자님의 상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드리긴 어렵네요. 일단 현재 상황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론 손해사정사 분과 소통을 깊게 하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혼자서 하셔서 잘 해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나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은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선 여러 의뢰인 중 한 명일 것이므로 아마 보다 가능성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로 현재 상황 공유 요청하시고, 정 어려울 듯 하면 손해사정사 분을 교체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위약 조건 등이 없다면요.
생각보다 손해사정사는 일을 진척시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건 대부분의 상해를 주장하는 사고는 처음 선임할 때 상황판단만 잘 되었다고 하면,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도 큰 사건이므로 잘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초기 상황 파악이 잘 되었고 본인 능력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요.
혹시 추후에 상해사망 전문 손해사정사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추가로 전반적인 보험관리 필요하시면 말씀주십시오.
상해 사고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선행 사인이 무엇인지와
의무기록을 살펴보겠지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민사 재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험사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나 유리한 증거는 되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공유하여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심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을 듯한데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변경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 감정서만을 가지고 혼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 우선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을 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해당 손해사정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보험금 청구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신체감정서만으로 공동상해보험 청구는 가능하시며 승소 사례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평균 3-6개월 일처리를 해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8개월은 연락도 잘안된다면 해지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체감정서와 사망진단서, 보험증권, 입원과 발작 기록을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시 뒤 불지급이 되시면 이의제기를 다시하시는 상황이 되시더라도 한 번 부딪혀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현재 보험금 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가 미비한 경우 손해사정사 변경은 가능하나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 계약시 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